공지 2017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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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조회 3,539 조회 날짜 17-12-08 15:00내용
2017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한 해 동안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에도 후원자님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는 굿뉴스의료봉사회가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연말정산, 후원자님의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1. 개인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후원자명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가 바르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굿뉴스의료봉사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나의 회원정보 > 회원정보조회에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2. 기부금영수증 발급받기
하나. 국세청에서 발급받기
*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www.hometax.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기부금 영수증 발급
* 2018년 1월 중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둘. 굿뉴스의료봉사회 홈페이지에서 발급받기
① 로그인 후, 나의 후원정보 > 기부금영수증 에서 발급
② 아이디 없이 로그인 > 후원자 인증 후, 기부금영수증 발급
희망자 우편수령
온라인에서의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우편발송을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아래로 연락주시면 확인 후 발송해드리겠습니다. * 굿뉴스의료봉사회 사무국 02-574-6868
기부금영수증 발급 Q&A
Q. 기부금영수증을 부모나 배우자의 명의로 변경하여 발급이 가능 한가요?
A. 기부금영수증은 이중발급 방지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후원자님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 등), 형제, 자매가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단, 본인 외 공제 대상에 포함할 직계 가족은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의 연소득 100만원 이하입니다.
Q. 무통장 입금으로 한 일시후원이 반영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무통장 입금이나 온라인 비회원으로 일시후원을 하신 경우 후원자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굿뉴스의료봉사회 사무국 02-574-6868로 전화 주시어 입금내용(은행명, 입금일, 입금액)을 알려주시면 후원내역에 반영해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 범위
· 공제 한도 : 소득금액의 30%(개인), 소득금액의 10%(법인)
· 기부금 공제 금액 : 2천만원 이하는 기부금의 15%, 2천만원 초과는 기부금의 30%
· 기부코드 : 40번 (지정기부금)
· 합산기준 : 2017년도 1월~12월까지의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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