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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2019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페이지정보

글쓴이 굿뉴스월드 조회 3,722 조회 날짜 19-12-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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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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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님! 한 해 동안 지구촌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 속에서 꿈을 꾸는 세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굿뉴스월드가 되겠습니다.

 

더욱 편한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2019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1. 후원자님의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세요

-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후원자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정보수정 바로가기

 

 

2. 기부금영수증 발급받기
하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www.hometax.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기부금 영수증 발급

* 2019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등록된 후워자님의 기부내역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자동 업데이트 됩니다.

 

둘. 굿뉴스월드 홈페이지에서 발급받기

- 굿뉴스월드 홈페이지 상단의 [기부금영수증] 클릭

① 회원 로그인 > [후원금 납부내역]페이지 하단에 기부금 영수증 출력
② 아이디없이 로그인 > 후원자 인증 > [후원금 납부내역]페이지 하단에 기부금 영수증 출력

 

셋. 이메일 또는 우편수령

- 온라인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이메일 또는 우편발송을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아래로 연락주시면 확인 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 굿뉴스월드 사무국 02-574-6868

 

 

3. 기부금 세액 공제 범위

- 기부금 구분 : 지정기부금(코드40)

-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30% (개인), 소득금액의 10% (법인)

- 공제금액 : 1천만 원 이하는 기부금의 15%, 1천만 원 초과는 기부금의 30%

- 합산기준 : 2019년도 1월~12월까지의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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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영수증 발급 Q&A

 

Q. 기부금 영수증을 부모나 배우자의 명의로 변경하여 발급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이중 발급 방지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후원자님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 등), 형제, 자매가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단, 본인 외 공제 대상에 포함할 직계 가족은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의 연소득 100만원 이하입니다.

 

Q. 무통장 입금으로 한 일시후원이 반영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무통장 입금이나 온라인 비회원으로 일시후원을 하신 경우 후원자 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굿뉴스월드 사무국 02-574-6868로 전화 주시어 입금내용(은행명, 입금일, 입금액)을 알려주시면 후원내역에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Q. 2019년에 새롭게 변경된 부분이 있나요?

A. 공제기준 금액과 기부금 이월 공제 기간이 조정되었습니다.

기부금 공제기준 금액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공제 한도 초과로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 공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3.1.1.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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