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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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소식지 발송
월간 뉴스레터 메일 및 연차보고서 책자 등 활동 현황에 대한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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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기부금액 2천만 원 이하는 15%, 2천만 원을 초과하신 후원자분은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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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뉴스월드 행사 참여 혜택
굿뉴스월드에서 주최하는 해외봉사, 교육,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 시 우선선발권 및 참가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 안내
- · 기부코드
- 공제한도공제대상*기부코드*유형 40번(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 공제한도
- 개인 : 소득금액의 30%
- 2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15% 세액 공제
- 2천만원 초과분 기부금에 대해 30% 세액 공제
법인 : 소득금액의 10%
- ·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
- 소득 요건 있음
- 기부금 영수증은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