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FAQ
- 정보를 변경하고 싶어요.
전화번호, 집 주소, 출금 은행계좌, 결제카드 등 개인정보의 변경을 원하실 경우 홈페이지, 모바일, 전화(02-574-6868)를 통해 언제든지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분실하여 로그인이 안 될 경우 ‘홈페이지 › 기부회원 로그인 ›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를 통해 본인 인증을 받으신 후 직접 정보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기부회원(신청서, 전화 가입자)인 경우‘홈페이지 › 기부회원 로그인 › 오프라인 기부자 아이디 만들기’를 통해 로그인 하신 후 직접 정보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은 언제,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굿뉴스월드는 후원자님께서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발급대상 : 해당연도에 후원내역이 있는 후원자
- 발급기준 :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금된 후원 내역
- 발급기간 : 매년 1월 15일 전후(홈페이지 공지 참고)
- 발송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 및 발급 가능
2) 홈페이지 오른쪽 퀵메뉴>나의후원관리>로그인>기부금영수증 메뉴를 통해 출력 가능
-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굿뉴스월드는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이며, 보내주신 기부금에 대해 연말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은 홈페이지 및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 소득금액의 30%
- 2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15% 세액 공제
- 2천만원 초과분 기부금에 대해 30% 세액 공제
- 법인 : 소득금액의 10%
- 기부금영수증을 명의 변경하여 발급 가능 한가요?
기부하신 후원자님의 명의로만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기에 불가합니다.
- 가족(자녀, 부모, 형제) 이름으로 낸 후원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일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